
철도보호지구
“철도보호지구” 란?
철도보호지구
– 철도경계선(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)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지역
- 관할기관 : 국가철도공다. 철도공사코레일
– 지정목적 및 범위
- 지정목적
-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함.

- 지정범위(철도안전법 제45조)
- 철도경계선(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)으로부터 30m이내 지역
※ 궤도란 레일+침목+자갈(콘크리트)
– 철도 보호지구의 법적 근거
- 철도 보호지구는「철도안전법」 제46조(철도 보호지구의 지정 등)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구역에서는철도 시설물 및 열차 운행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철도 보호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– 건축물 신축 및 개축 제한
- 철도 선로 및 시설과 가까운 곳에서는건축물의 신축증축·개축·용도 변경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. * 선로-30미터 이내 *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을경우.
- 필요 시 관할 기관의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터파기, 도로 공사, 지하수 개발 등땅을 깊이 파는 행위는 철도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.
-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 운영 기관과 협의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– 위험물 보관 및 화재 위험 행위 금지
- 철도 보호지구 내에서는가연성 물질이나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- 철도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도 제한됩니다.
– 송전선·통신선 설치 제한
- 철도 선로와 가까운 지역에송전선, 전기 시설, 통신선등을 설치할 경우, 전파 간섭이나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– 광고판·시설물 설치 제한
- 철도 보호지구 내에서는대형 광고판, 안내판, 조형물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.
– 국가철도공단 참조 –
- 주유소,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·저장·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-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
-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·모래 등의 채취 행위
-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(杭打)·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
- 가공전선로(架空電線路)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
-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
-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
- 관할기관 : 국가철도공다. 철도공사코레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