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회원규칙
회원약관
가. (회원가입 조건)
- 본 회의 구성은 임원(관리자), 정회원, 준회원으로 한다.
- 정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, 전기철도 안전관리자,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의 소지자 및 철도산업관련공 사업체 및 이에 준하는 관련단체 종사자로 본 회의 이익에 부합 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
- 준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회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 로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승인받은 받은 자.
나.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 본 회의 회원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본 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운영에 관한 의견을 임원에 제시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.
- 회원은 본 회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.
- 본 회에서 일자리 소개는 임원을 통하여 합리적 순서에 의하여 배정한다.
- 본 회에서 소개 받은 일자리는 작업시작과 작업종료시 반드시 해 당임원에게 통보하고 부득이 도중에 그만둘 경우 반드시 본 회 임원에게 보고 한다.
- 임원은 그 일자리를 본 회원 중심으로 소개를 할 수 있다. 만약 임원이 소개할 회원이 없을 경우는 당사자가 해결하고 임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회원이 본 회에 일자리를 소개하면 임원이 이를 기록하고 해당 회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차후 일자리가 발생시 이를 반영토록 한다.
다.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초래한 경우
②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, 행정처분,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